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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의 준사무장병원 척결 조치 환영"

서울시의사회 "정부의 준사무장병원 척결 조치 환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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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울시,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 지시 공문 발송
"법인 부설의원 불법 행태 일벌백계...정부에 재발 방지"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10월 2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산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진료 행태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환영하고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와 국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법 의료 행위를 척결하는 것은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서울시의사회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는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체 전문가 평가단을 운영해 고발 조치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채널A를 통해 언론 홍보를 펼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의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도 10월 17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 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해 준사무장병원의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의료법 위반행위 예방 및 관내법인 관리조치를 통해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 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인 부설 의원들의 불법 행태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준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법인정관 삭제개정 강력주문 조치를 환영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의 '준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보건의료정책과-4874호)을 발송하여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하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사례에 대하여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적시했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 있다 해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 정관을 개정 및 삭제 조치하였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 2001년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후에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되어왔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법인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 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준사무장병원의 각종 불법 비리 척결은 본회 제35대 박명하 회장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본회는 그간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제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 해온 바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고령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법인 부설의원들에서 노인환자들이 매일 진료를 받게끔 환자 유인 행위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지금에라도 정부가 준사무장병원들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금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의료법 위반행위 예방 및 관내법인 관리조치를 통하여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준사무장병원들의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하여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2022. 10. 21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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