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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단독법 폐기" 주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단독법 폐기"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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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봉 일반이사,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 20일 1인 시위
"간호사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 고려" 주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김기봉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일반이사,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기봉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일반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노고를 전유물로 삼아 간호사 직역만의 권리와 이익을 득하려는 행위"라며 지적하고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전문성에 따라 정해진 업무영역을 지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에 이어 국회 앞에 선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처우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을 각 직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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