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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AZ-알보젠 담합사건 국회도 질타...政 "대응책 강구"
국감 AZ-알보젠 담합사건 국회도 질타...政 "대응책 강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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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복제약 미출시로 국민 의료비·건보재정 부담 늘어"
정부 강력 대응 요구에 조규홍 장관 "제도적 방안 마련하겠다"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담합사건이 국정감사 이슈로 다뤄졌다.

국회는 이들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국민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0일 종합감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코리아 담합사건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졸라덱스(성분명 고세렐린)' 등 오리지널 항암제 3종의 복제약 미출시를 조건으로 해당 약제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장하는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오리지널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졸라덱스 국내 판매사였던 알보젠에 총 26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졸라덱스 등의 판촉·유통 외주화를 추진하던 중 알보젠이 국내에서 이의 복제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후 알보젠 측과의 합의를 통해 졸라덱스 국내 독점 판매권과 복제약 미출시 약속을 주고 받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는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서영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복제약이 나오지 않으면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보건복지부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는 하나, 결국 지금도 복제약이 없어 오리지널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며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제인식에 공감하며, 제도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는 소비자의 약가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높이는 행위"라며 "담합행위가 은밀히 진행되는데다 처벌근거가 미비해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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