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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비의료 시범사업, 영리화 가능성에 의료법 위반까지?

국감 비의료 시범사업, 영리화 가능성에 의료법 위반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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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영역을 기업이 한다? 민영화 시발점 우려"
보건복지부 "의료계와 지속 협의…의료로 할 수 없는 것만 지정"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범 인증을 부여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 기존에 제기됐던 영리화 우려에 더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비의료라는 사업명과는 달리 1군에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료 영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걸 기업들이 하게 된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 인증은 2024년 하반기로 계획 중인 인증제 본사업 이전 사전 단계로,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12개 서비스를 다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유형은 만성질환관리형인 1군이다. 

1군에 포함된 서비스는 총 5개. 의료인의 진단·처방 범위 내의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1군에 참여하는 기업을 보면 삼성생명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공적 보건의료체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만성질환 관리가 민간기업의 영리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이리로(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1군에 포함된 서비스의 기업은 ▲닥터다이어리(닥터다이어리) ▲창 헬스케어(S-헬스케어) ▲메디칼 엑셀런스(CareD 케어디) ▲휴레이포지티브(케어크루) ▲유티인프라(키니케어)다. 

이중 창 헬스케어가 제공하는 S-헬스케어 서비스 주요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의 당뇨 보험에 가입한 고객 대상 당뇨 질환 관리를 위해 혈당·복약·혈압·체중 데이터 등을 전송·관리·분석한다'고 돼 있다.

1군 인증 서비스(만성질환관리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1군 인증 서비스(만성질환관리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남인순 의원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영리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거다. 보건의료단체들 역시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2년 동안이나 진행되는 사업을 당정 협의도 안 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빠졌다.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 이유를 물으니 공공부문에서 다 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설득력이 있나? 공공부문에서, 또 1차 의료로 해야 할 일들"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관 단체에서 나온 우려 성명을 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보건 의료 단체들의 (영리화 우려)지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에 보고도 하시고 논의해야 맞다고 본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구분과 관련해 보건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비의료 서비스는 의료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해당 인증 서비스의 경우, 민간 참여를 전제로 민간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 이자 시범 사업이라고 알고 있다"고 정리하며 유관 단체들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뒤 제2차관에 보충 설명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IT 역시 발달하다 보니 사실 건강관리 서비스가 새롭게 많이 개발됐다"면서 "(시범사업 서비스)자체가 의료 행위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의료계와 함께 (비의료를)구분하게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의료 행위로 할 수 없는 것만 비의료 서비스로 했다"면서 "이번에 2차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7일 인증제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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