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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은 악법…철회해야"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은 악법…철회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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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2기 비대위, 18일 국회서 '간호법 반대' 집회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간호법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할 것"
119구조·구급 법안 지적도…"간호사의 무분별 업무영역 침탈"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0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10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간호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좌훈정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투쟁위원회 위원장의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라는 구호로 시작됐다.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공동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지적도 이어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정근 공동위원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되어야 하며,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다"라며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소방청장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간호사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 찬조 연설을 위해 참석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 불합리한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안은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며 보조 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사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만의 위한 지금의 '간호 단독법'제정 방식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곽지연 회장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가 함께 개선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부터),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좌훈정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대위 투쟁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한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역시 집회에 참석해 "간호법안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며,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간호 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하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 학습되지도 않고 국가시험도 치지 않은 분야를 '의료인'과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 뒤에 숨어 타 직역을 침탈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달라"며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 폐기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위기는 전체 보건의료인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왜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나. 간호사만 국민이고 13개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 법사위는 말도 안되는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국회 법사위,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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