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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저지"

"간호단독법,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저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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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10월 17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나서
"간호법 강행 민주사회 기본 질서 위배… 보건의료체계 와해시킬 것"

10월 17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받아 국회 앞에 나섰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0월 17일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지난 10월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3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10월 17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받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리고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한 팀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간호사 특정직역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인 간호법을 제정해 특혜를 주는 것은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인 법률 제정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규탄한다"며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통해 간호법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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