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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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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재개…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잇따라 동참
의협·방사선사협·간무협·병협·치협·응급구조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등 "총궐기 연대 투쟁"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400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는 10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 1인 시위에 재돌입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회장은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이 간호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정법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5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0월 6일 릴레이 시위를 펼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10월 7일에는 연준흠 대한의사협회에서 보험이사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간호사 단체도 즉시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지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11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민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인들은 모든 보건의료인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도 1인 시위에 동참했다.

10월 12일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는다. 또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정작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말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월 13일 릴레이 1인 시위 바통을 넘겨 받은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안은 소방 119 구급대원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무한 확장하는 법안"이라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기도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8월 23일 공식 출범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구성원 단체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응급구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 직종 간 상생 및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달성을 위해 일개 직군만을 위한 간호법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0월 14일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친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종합병원에 필수 배치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데,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불법행위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제출해도 의료질평가 점수가 인정되어 간호사가 추가로 직무기술서를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강성홍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른 직역의 업무침탈을 우려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간호사단체의 주장이 허위"라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3만여 회원과 1만여 학생이 사활을 걸어 바로잡고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직종 간 혼란과 국민 건강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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