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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미출시 담합” AZ-알보젠 수억원 과징금 철퇴

“복제약 미출시 담합” AZ-알보젠 수억원 과징금 철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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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점판매권 주고, 복제약 미출시 약속 ‘약값 떠받들기’
공정거래위 "경쟁자 시장진입 저지로 환자에 피해, 위법"

ⓒ의협신문

오리지널 항암제의 복제약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당 약제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굴지의 다국적제약사 2곳이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담합을 통해 약값을 떠받드는 구조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각각 11억 4600만원과 14억 9900만원 등 총 26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전립선암과 유방암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라덱스'와 '아리미덱스', '카소덱스'를 보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이의 판촉 및 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중, 올보젠이 국내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됐다.

당시 알보젠은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고,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해당 약제의 국내 독점유통권과 제네릭 미출시 약속을 주고 받는 계약을 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알보젠은 2016년∼2020년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았고, 해당 기간 동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이행했다.

해당 합의를 이유로 졸다렉스 복제약 출시 일정을 계약만료 시점인 2020년 이후로 미뤘던 알보젠은 현재까지 해당 복제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는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측 계약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해당 제약사에 총 26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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