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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1인 시위 "간호법 폐기" 촉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1인 시위 "간호법 폐기" 촉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0.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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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남 부회장,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법 폐기' 릴레이 시위 동참

13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13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10월 4일부터 연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고 있다. 13일에는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안은 소방 119 구급대원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무한 확장하는 법안"이라면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기도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구조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간호법이 특정 간호직역만을 위한 법안인데다 나머지 보건의료직종의 업무 범위를 침탈,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고,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시위에 나선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8월 23일 공식 출범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구성원 단체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응급구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최근 보건의료직종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규탄하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성급하게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재도 간호사의 무분별한 사회진출 및 이에 따른 타 보건복지의료 직군 업무영역 침해로 보건의료직역간 협업 및 상생 가능성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이와 같은 간호 인력의 의료기관 밖 유출로 인하여 필수의료 등에 필요한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 구급대원을 통해 제공하는 응급의료행위가 예측 가능함은 물론,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119구급대원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없는 현실도 이러한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119구급대원은 이제 간호사로 대체 될 것"이라면서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소명 또한 사라져 사회적 말살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 비전문가 집단에 넘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 직종 간 상생 및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달성을 위해 일개 직군만을 위한 간호법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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