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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과실 의료사고 분담금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국감 무과실 의료사고 분담금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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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산부인과 기피과 낙인…국가 책임 강화 필요"
박은수 중재원장 "기재부, 여전히 산과 10% 부담 입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와 관련해 정부 부담금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의료 분쟁 배상 상위를 살펴보면 의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이다. 이 중에는 금액도 5억에 육박하는 사안도 있다"며 "의사가 열심히 진료해도 결국에 의료사고 한 번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부인과는 무과실 분만사고, 즉 산모가 분만실의 의사가 충분히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산부인과는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 분만을 받는 상황, 높은 의료사고 가능성,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기피과로 낙인찍혔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보상 기금을 70% 부담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정부 부담을 100% 올리는 것에 동의했다. 어디까지 논의됐나?"고 질의했다.

박은수 원장은 "현재 산부인과 의료 사고의 분담금 30%를 10%로 줄이는 방안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보건복지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10월 1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10월 1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답변을 들은 신 의원은 "무과실은 국가에서 100%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예정인가?"고 재차 질의했다. 

박 원장은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10%는 산부인과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모와 신생아 사망 시 배상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분만실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시 배상금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너무 부족하다. 산모는 1억, 신생아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는 국회에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자 공감과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동석 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뇌성마비, 대만은 산모와 신생아 사망에 대해 100%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의료기관에 부담시키며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분만 의료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를 구속하고, 과도한 배상액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고, 당연히 전공을 기피하고 있다"며 "의사의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재원을 의사가 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당함조차 해결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는 더욱 급속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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