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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약품 중단·부족 사태...식약처 대응 미흡
국감 의약품 중단·부족 사태...식약처 대응 미흡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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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품목 200개 예상…사상 최대
식약처, 공급중단 미보고에도 행정처분 2015년 이후 '0'
서영석 의원 "식약처 대응 부실…제대로 해야" 질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0월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0월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일부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시중에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까지 공급 중단 및 부족 보고 의약품 품목은 126개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최고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 중단 및 부족 의약품 품목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1개에서 2019년 110개로 늘어난데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난해에는 181개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126개 품목이 보고, 하반기에는 2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규정에 따라 중단일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중단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8년 동안 공급 중단 및 부족 의약품으로 보고한 총 602개 품목 중 60일 시한을 지킨 것은 130개 품목으로 20% 수준에 불과했다. 의약품 공급 중단 미보고 시 식약처가 행정처분한 것은 2015년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9건의 공급 중단 및 부족 보고에 대해 식약처는 18건(5.6%)을 대응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18건 중 아스피린·프로기노바 등에 관해 행정 지원 및 긴급 도입 등의 대응 조처를 했으나 이들 의약품은 공급 중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공급 중단 및 부족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식약처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의약품 공급 중단 및 부족 현상에도 식약처는 공급 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 품절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과 의약품의 공급중단대응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 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 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 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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