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봉 자보센터장 "첩약·약침 등 비급여 심사기준 검토"
"의학적 근거 많지 않아…한의협이 근거 정립 추진해야"
심사지침 신설 2개월…한방 입원료 5.5% 감소했지만 '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한의계에 '적정 진료'를 요청하고 나섰다. 진료비 낭비의 주요인 중 하나인 첩약·약침 등 비급여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 검토도 예고했다.
심평원이 한의계에 요청한 '적정 진료'는 진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진료기록과 진료비 청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연한' 요청인데, 현재는 한방분야 자동차보험과 관련, 적정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연봉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0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심사수탁 이후 약 10년간 진료비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경미환자의 입원진료 경향성 증가, 특히 한의원 입원 증가와 첩약·약침 등 비급여 진료의 일률적 조제·처치, 진료사실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높은 비용으로 청구하는 각종 침술"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을 시작으로 진료비 낭비요인이 높다고 판단되는 첩약, 약침 등 비급여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21년 1조 3066억원을 기록,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1년도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는 2017년과 비교해 무려 136%가 상승했다.
한방분야 진료비는 △2017년 5544억 6209만 9000원 △2018년 7139억 3425만 1000원 △2019년 9569억 350만 1000원 △2020년 1조 1238억 3770만 8000원 △2021년 1조 3066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 왔다.
이러한 한방분야 자보 진료비 증가세는 의과분야가 2017년 1조 2083억 7802만 8000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뒤 4년간 지속 감소해 2021년 1조 787억 2784만 4000원까지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각됐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22년 4월 관련 심사지침을 신설하는 등 진료비 관리에 나섰다.
이연봉 센터장은 "주요 진료비 증가 요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장기 입원, 첩약, 약침술 등 집중심사를 수행했다"며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기관별 관리 등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강화한 지침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했다. 또 수상일 12주 후 처방되는 첩약 등에 대한 지침도 개선했다.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에 따른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심사지침 신설 이후, 상급병실료 청구 한의원 및 한방병원 기관수와 청구 진료비가 감소한 것.
상급병실료는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분야로, 자보심사센터는 일부 한의원에서 입원실 전체를 '상급병실' 운영 또는 일반병실보다 '상급병실 우선 입원' 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로 입원 진료비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의원 상급병실료 청구 의료기관 수는 2019년 63곳, 2020년 149곳, 2021년 350곳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 상반기 295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역시 14억원(2019)→90억원(2020)→325억원(2021)에서 111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2022년 3∼4월 대비 심사지침 신설 이후인 5∼6월의 한의과 입원진료비 청구금액은 889억원에서 840억원으로 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2년도 상반기 통계에서도 187곳에 달하는 의원급의 상급병실료 진료비가 9억원인데 반해 한의원은 295곳에서 111억원을 청구했다. 한방병원 역시 42곳에서 3억원을 청구, 기관수 대비 진료비에서 한방분야가 기형적으로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연봉 센터장은 "아직 한방병원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면서 "세부 분석을 통한 심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지난 9월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모여 별도의 협회를 발족한 데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연봉 센터장은 "해당 협회의 발족이 일부 한의계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한의협의 한의학 정상화를 위한 고뇌에 큰 보탬과 함께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 증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첩약이나 약침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근거가 많지 않다. 400년 전 동의보감 정도로, 근대화 이후 활용할만한 의학적 베이스의 임상연구 사례 등이 없어 고민이 많다"면서 "한의협 차원에서 첩약, 약침 등 자동차보험에서만 별도 보상하는 진료영역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정립하는 프로세스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