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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해결해 드립니다"
"병의원 '세무' 해결해 드립니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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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엘세무회계, 세무업무 협약
병원 회계·미술품 활용 절세·상속 및 증여 등 협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왼쪽)과 김경환 이엘세무회계 대표 회계사가 2일 병의원 세무 및 재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왼쪽)과 김경환 이엘세무회계 대표 회계사가 10월 2일 병의원 세무 및 재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이엘세무회계는 10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병의원 회계를 비롯해 상속 및 증여 등 세무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이엘세무회계는 미술품을 활용한 병의원 비용 처리·국내외 부동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재무관리 등을 지원키로 했다. 경정 청구를 통해 과오납 세금 환급 서비스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병원 세무·재무는 물론 상속 및 증여 등과 관련한 상담을 통해 회원의 궁금증도 풀어주기로 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번 이엘세무회계와의 업무 협약 체결로 그동안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고, 고민이 많은 절세와 환급 업무를 비롯해 병의원 세무의 궁금증을 전문 회계사가 속시원하게 상담을 통해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가장 난감해 하는 세무에 관한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상담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홈페이지나 사무국에 궁금한 사항을 남기면 24시간 내에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이엘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는 "업무 협약 내용 중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 가운데 과오납을 찾아내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제도로 국세기본법 45조에 명시돼 있다"면서 "병의원의 절세 및 환급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대표 회계사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업무 협약으로 많은 의사 회원에게 올바른 병의원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의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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