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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등 "간협 이익만 대변 보건의료노조와 결별" 선언
간무협 등 "간협 이익만 대변 보건의료노조와 결별" 선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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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선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심 의협·병협과 새 협의회 결성
지난 8월 23일 진행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모습. ⓒ의협신문
지난 8월 23일 진행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모습. ⓒ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가 대한간호협회의 이익만 대변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활동할 수 없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는 10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에 대해 "간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사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간호법에 대해 '억측과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고,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가 진행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한데 무엇이 억측이고 오해냐"고 반문했다.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는 "간호법은 초고령시대에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통합간호를 하겠다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를 길거리로 내몰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역할까지 침해하면서 전문성도 없는 간호사가 '만능해결사'가 돼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이 바로 간호법의 핵심 내용임은 모든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만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는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음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연대해 왔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협·병협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는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지지 행동과 관련한 5개 보건의료직역 협회 공동성명서
-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한다 -

2021년 3월 기습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겉으로는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극대화일 뿐이다. 

오히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상생과 협력을 해치고 분열과 반목을 조장해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관련 협회들이 함께 연대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직역 협회들과, 요양보호사중앙회, 노인복지중앙회,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월 5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간호법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으며, 지난 5월 12일에는 간호협회와 함께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 협회들이 간호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반대 입장을 '억측'과 '오해'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간호법이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위축시킨다"라는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역 협회들의 주장이 '억측'과 '오해'일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억측과 오해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초음파 검사와 X-선 사용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이며, 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만 하게 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버젓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가 진행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지금도 이런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보 듯한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억측이고 오해란 말인가.

또한 초고령시대, 어르신들과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볼 보건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고, 간호사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역할이 모두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통합간호를 하겠다는 법이다. 그래서 간호법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를 집어넣은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돼 의료기관 밖의'지역사회'가 간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간호사가 어르신과 장애인의 집이나 거주시설을 방문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진단)'을 하고, '검사'도 하고, '주사'와 '투약'을 비롯한 '간호처치'도 하고, '재활간호(치료)'도 하게 되고,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역할까지 침해하면서 전문성도 없는 간호사가 '만능해결사'가 돼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이 간호법이다. 이게 바로 간호법의 핵심 내용임은 모든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훤히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억측'이고 '오해'인가.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간호법만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빠져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직역 협회들의 절규를 듣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억측'과 '오해'라고 아주 쉽게 편향적으로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들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지만, 동시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들도 동일한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우리 5개 협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의 편만 들면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우리 5개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행을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체'에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공동의 권익을 위해 연대해 왔다.

그렇게 함께 연대하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협회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길이라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건의료 직종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많이 어긋나고 있다. 오직 간호협회의 이익만 동조하는 대변자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지도부가 간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간호사 편향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5개 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는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10월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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