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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병원과 절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병원과 절세
  •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elgroupcpa@gmail.com
  • 승인 2022.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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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료기관 절세 도움될까?
그림 대여·투자 매력적이지만 섣불리 진행하면 낭패 볼 수도
전문가 조언 바탕 절세·갤러리 확보 유무·시장 가격 살펴야
ⓒ의협신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 ⓒ의협신문

올해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에도 미술품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다.

그림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그림을 활용한 상속세 물납제도가 시행, 의료계에서 그림을 활용한 절세와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에 속하며, 취득세와 보유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최소 80% 적용해주기 때문에 양도가액의 4.4%를 최고세율로 한다. 

세제적으로 매력적인 혜택이다.

그림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인테리어, 광고 선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또한 의료계가 관심을 두는 대목이다. 

그림이 주는 심미적인 안정감을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입원해 있는 병동에서 그림을 통해 심적 위안을 얻고 치료에 도움을 받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병동 및 외래 대기실의 인테리어 효과와 환자들의 병리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의료기관 원장이나 경영자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구매대금을 인테리어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구매대금을 인테리어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투자를 한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진=pixabay]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구매대금을 인테리어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투자를 한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진=pixabay]

현행 세법상으로는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는 문화접대비 항목으로 연간 100만 원, 법인사업자는 점당 10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주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미술품과 관련된 현행 세법상으로는 병원 '절세'와 개인 '투자'를 구분해 세제 혜택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 미술품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영업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자칫 병원 절세와 개인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병원은 업종 특성상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그림 투자와 별개로, 세금 감면은 세법에 근거해 법리적 해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대여나 투자는 분명 의료기관에 매력적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매력적이라고 영업자들의 말만 믿고 덥석 진행한다면 큰 손해와 낭패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세금 업무를 다루는 회계사 등의 직접적인 절세 조언과 더불어 갤러리의 유무 확인, 해당 그림의 시장 형성가격을 철저히 알아본 후 행동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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