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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 장학생 모집 4년째 미달 사태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 장학생 모집 4년째 미달 사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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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실효성 없다" 지적
장학금 받은 후 중도반환 및 수령전 취소 사례도 빈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4년째 시행 중이지만,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 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은 9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2019년~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으로,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이다. 의대생 1명과 간호대생 1명이 각각 5100만원과 8200만원을 반환했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에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인력의 지방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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