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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정부지원 기간 연장 법안 발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정부지원 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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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9월 16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 정부지원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 골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대형 건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9월 16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의 지원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3층 이상 화재 취약 피난 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성능보강 시행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업에 벌칙 규정이 포함돼 있어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해 더욱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 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기관은 화재 안전을 위해 기존에도 소방훈련을 준수하고 메뉴얼을 지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화재 안전 또한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런부분 관련해 국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에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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