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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없는 공무원 내부 승진 논란
지역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없는 공무원 내부 승진 논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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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 지적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의 혼란 우려...합당한 보건소장 임명 촉구
광주광역시 남구청 청사 사진. 보건소는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의협신문
광주광역시 남구청 청사 사진. 보건소는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의협신문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해당 지역 보건소장으로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지역 의료체계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9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는 항목에 어긋나는 조례 개정을 시행하고 의사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방역 위기 속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민들의 건강 수호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군 단위 보건소까지도 의사직 보건소장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광역시의 모든 단위 보건소장 역시 의사직으로서 훌륭히 직무를 수행해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보건소장 임명 절차에서 의사직에 대한 공모 절차가 없었음을 문제 제기한 광주시의사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의사가 헌신할 준비가 됐다"며 "지난해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점을 비춰볼 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020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 사실이 발각돼 지역 의료보건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점을 상기시키며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무리한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승진·임명에 따라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합당한 보건소장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보건소장 자리는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기존 보건업무를 행정 쪽에서 다년간 해온 사람이 더욱 적임자라 생각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 160여명을 효율적으로 통솔하려면 보건소장 임명을 내부 승진 쪽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와 의료 상황을 공유하고 의논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남구청 입장을 재반박하며 "현재 남구보건소의 인적 구성상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료 전문가가 더욱 부족한지, 행정 전문가가 더욱 부족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가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행정 전문가가 보건소장을 도와주는 것이 더욱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재공모를 하는 현실 속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사가 공공의료에 관여하려고 해도 기존 행정조직이 장애를 만들고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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