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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병원 공동 원장…추징금도 균등 책임
리베이트 받은 병원 공동 원장…추징금도 균등 책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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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공모해 리베이트 수수 사실 명백하지만 분배 받은 금액 확정 안돼
대법원 "이익금 분배 확정하지 못할 경우 추징금 평등하게 분할해야" 판단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기관 공동 원장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두 명의 원장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각각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면, 두 명의 원장에게 균등하게 분할해 이익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의사와 B의사는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 A의사와 B의사는 공모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만 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원심 법원(대전지방법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보면서, A의사에게만 251만 1097원의 추징을 선고했고, B의사에게는 이익의 수수와 관련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A의사는 자신에게만 추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 9월 7일 원심판결 중 A의사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인데, 두 명의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구 의료법 제23조의3에서 금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근절을 위해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A의사에게만 추징하고, B의사에게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A의사가 B의사와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검사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의사와 B의사에 대한 추징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산정했다"고 봤다.

또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수사기관에서 'A의사와 B의사 두 명의 원장에게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A의사와 B의사가 공동으로 이익을 수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의사와 B의사가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251만 1097원 중 A의사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평등하게 분할한 125만 5548원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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