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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1:19 (목)
의·치·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 촉구

의·치·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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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배재한 채 플랫폼 사업자 의견만 반영…보건복지부 입장과도 맞지 않아
기획재정부 경제 정책 의료계 혼란 가중...공정한 보건의료질서 저해 부작용
가격할인으로 환자 현혹·과잉 진료 유발·보건의료질서 혼란…결국 국민 피해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게재를 가능케 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방침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9월 15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5일 기획재정부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며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만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치·한 3개 의료단체는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제외한 것은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책 입안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기재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을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할인 광고 자제를 요청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3개 의료단체는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법원도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소비자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한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규제혁신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밝힌 3개 단체는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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