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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제재위한 방안 강구

권익위,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제재위한 방안 강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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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약처·공정위 간 정보 공유토록 제도 개선
쪽지처방 등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규정 신설 권고하기도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을 행정기관 간 공유하도록 해 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7일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지속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사례와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 않는 점을 짚으며, "공정위,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 그 처분내용을 보건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쪽지처방' 등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쪽지처방이란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등이 기재된 용지에 환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사 등이 제품명 등을 선택·표시해 교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권익위는 "최근 쪽지처방으로 많은 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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