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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호송된 주취자 의사 폭행…징역 6월
응급실에 호송된 주취자 의사 폭행…징역 6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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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걷어차고 안경과 마스크 강제로 벗겨…의사 3명에게 상해 입혀
재판부 "응급실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 판단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술에 취해 기절한 상태에서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8월 16일 응급실에서 의사들을 폭행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들을 때렸다.

A씨는 응급실에 있던 C의사(여, 27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D의사(남, 25세)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했다.

또 E의사(남, 28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는 등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

A씨는 2019년 6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년 10월 27일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A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협심증 증세와 음주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스스로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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