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응급실 진료, 우선 순위 '먼저 도착' 아닌 '응급증상'
응급실 진료, 우선 순위 '먼저 도착' 아닌 '응급증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05 14:31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의학의사회 "추석기간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중증 환자 진료 우선"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오는 추석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발열 환자 등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혼란을 예상하며 응급의료기관 과밀화와 붕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국민과 정부에 제언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9월 5일 '2022 추석 명절 응급의료기관 과밀화와 응급의료체계 붕괴 예방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명절의 응급실은 평소보다 증가한 환자들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이번 추석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코로나 확진자와 발열환자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추석 명절 응급의료체계의 혼란을 막고 중증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최대한 자제 ▲기존의 질환을 잘 조절하고 컨디션을 유지해 연휴 기간의 악화 예방 ▲과음과 과식을 자제해 급성 위장관 증상과 외상에 의한 손상 예방 ▲코로나19 양성 환자 고향 방문 자제 및 연휴 기간에 사용할 치료 약 사전 준비 ▲코로나19 양성환자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미리 확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은 24시간 열려있지만, 모든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단지 문을 열고 있다는 이유로 경증환자를 포함한 모든 의료 수요가 응급실 현장으로 몰리게 되면 정작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대응능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를 위해 경증의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 보다 중증의 환자를 위해 조금 더 기다리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순히 당직 기관 지정, 의료기관 독려 같은 효과적이지 않은 대처방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예상되는 환자 수에 따른 유연한 대응방안이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서 규정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아래와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