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 즉각 중단"
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 즉각 중단"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02 18:05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 재차 촉구
헌법재판소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처벌 '적법' 결정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9월 2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지난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단'을 시연한 바 있는데, 시연에서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를 잘못 해석해 잘못된 진단을 했으며, 그에 따라 잘못된 처방을 제시해 큰 논란을 빚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음파 진단기는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한 군사용 청음초음파 활용 등을 거쳐, 1938년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두시크가 뇌의 안쪽을 진단하는 초음파 진단법을 최초로 개발하면서 진료에 활용됐고,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 영상의학의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는 판독에 있어 현대의학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개발·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오늘날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진단기기가 발명됨으로써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의 전문 진료과목으로 영상의학과가 별도로 존재하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확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에 대한 공중보건상 위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결정, 확정된 바도 있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수사기관이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죄를 물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병합) 사건(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도 검찰이 각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각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의 각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한특위는 "그럼에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초음파기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이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초음파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6일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와 카복시를 이용해 지방분해 행위를 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한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2016년 2월 16일 열린 1심에서는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벌금 8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한의사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기일을 정해 최종 논의후 곧 선고를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