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사명감 강요하는 시대 끝났다…'의료진 처우 개선'"
"사명감 강요하는 시대 끝났다…'의료진 처우 개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01 19:0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협 1일 성명 "36시간 연속근무 시달려...안전하게 일할 권리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의 36시간 연속근무 행태를 개선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의 36시간 연속근무 행태를 개선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젊은 의사들이 필수·중증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36시간 연속근무' 행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월 1일 성명을 통해 "필수·중증 의료 영역에서 의료인 대부분은 격무에 고생하고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하며 환자를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밝힌 대전협은 "의료인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우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를 제공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과로사를 예방하지 않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보상하지 않는 의료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와 행정부에도 "의료진 처우 개선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보건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인 전반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전협은 "'싸고 좋은'의료를 강요하는 우리의 의료체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의 절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행위 수가 및 의료진 임금 상승률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수준의 현장 의료진 처우 개선 없이 의료 현장을 살릴 방안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는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함께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