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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어디까지?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어디까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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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내 보조적 서비스 제공'으로 방향 잡아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등 비의료기관 제공 불가 서비스 추가
임인택 실장 "국민 체감하는 정책 효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이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9월 2일(금) 오후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키로 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질병 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와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관련 법률안 제정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통해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유형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 하도록 변경했다"면서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확대 ▲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타 법률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을 포함했다. 

특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규정, 기존 의료인이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영양 등의 프로그램 제공 행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관리·점검하는 행위 등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 가능한 예외 범위에 더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금지했다.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에는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을 추가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의료법 위반행위인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안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 예약 대행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적극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과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 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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