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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그대로 간다 '9월 시행'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그대로 간다 '9월 시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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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직장가입자 2% 보험료 인상·피부양자 27만 3000명 지역가입자 전환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기존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9월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든다. 반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1909만명 중 2%인 45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5%인 27.3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돼 왔다"며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돼 왔다"고 개편 배경을 다시 짚었다.

국회는 2017년 3월 여·야 합의 하에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편은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을 담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에 이은 2단계 개편안 시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진다. 
연간으로는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에서 원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인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만 8000만원→38만 9000만원)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피부양자의 1.5%)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을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해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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