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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해진 60%대 회비 납부율…어떻게 끌어올릴까?
공고해진 60%대 회비 납부율…어떻게 끌어올릴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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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일 제대로 하면 회비 당연히 낸다"…예산 투명성 강화 원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차별화·미납 회원 제재 규정 명문화 필요
김진숙 책임연구원 등 '대한의사협회지'에 납부율 향상 방안 특별기고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2000년 전후 100%에 이르던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엔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가 협회 운영의 뿌리인 상황에서 회무나 재정 안전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촌동회관 신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 깊어진다. 

회비 납부율이 6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과 임지연 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특별기고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회비 납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으며, 회비를 내면 받게 되는 혜택이 뚜렷치 않다는 지적이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 ▲불편한 회비 납부 방식 효율성 제고 ▲회비 납부와 징수에 대한 강제 및 징계 규정 부재 등도 납부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특별기고의 바탕이 된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연구는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했다. 양적 연구로는 의협 내부자료인 회비 현황 데이터를 활용 연도별 회비 납부율과 군별-연도별 회비 납부율을 분석했으며, 질적 연구로는 회비 징수 실무자 대상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에서는 지역의사회 회비 납부 현황 및 과거 납부 금액 변화, 회비 징수 업무 비중 등 제반 업무, 회비 징수 노하우, 회비 징수 시 겪은 어려움·문제점, 개선 사항, 회비 납부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연구에서 회원들은 의협이 회무를 제대로 수행해 회원들이 협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체감하게 된다면 회비는 얼마든지 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의협이 일을 잘한다면 회비 납부를 독려치 않아도 회비를 내겠다는 의미다.  

의협이 회무 및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회원에게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회원들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도 주요 사안이다.  

현재 회비 납부 회원에게는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 위원회 위촉위원, 포상 자격,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KMA 콜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회원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 노무 세무 상담서비스,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1년 5평점), 대한의사협회지 및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의협회지 자율학습 1년 3평점), 온라인 면허 신고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 제공, 하나은행 금융대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가 회비 납부로 이어지는 강력한 유인 동기는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회비 납부를 통해 얻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납부 회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들이 미납 회원들과 크게 차별성이 없으며, 혜택이라고 생각될만큼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수나 봉직의(나 회원)의 경우 회비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돼 다른 직역에 비해 회비 납부율이 높은데 비해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없다는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추이(1991∼2020)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추이(1991∼2020)

회비 금액 수준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회원들은 의협 회비뿐만 아니라 시도회비, 시군구회비, 각 전문과 의사회 가입비·회비 등을 납부하다보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회비 인하에 대한 의견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도 납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역 분회에서 중앙회비와 시도회비를 징수해 송부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도 호소했다. 

회비 미납 회원에 징계 규정 부재도 지적됐다. 회비 납부 의무는 의료법과 의협 정관에 근거하나 납부와 징수에 대한 강제 및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인을 파악하면 해답에 다가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의협 역할과 회무에 대한 대회원 홍보 강화다. 의협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리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업무 강화, 불리한 법·규정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각 직역에 대한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개발,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회비 금액 조정이다. 입회비는 '생애 1회'로 기한을 확대하고,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 때 한시적 회비 인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유동적 조정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조기 선납 할인, 다년치 일괄 납부 할인, 회비 납부 선택권 부여 등도 고려사항으로 제안됐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대회원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회계사 1인을 감사로 선출해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회원 대상 의협 예산 및 결산 설명회 개최, 예산·결산 집행 내역을 의협 홈페이지 게시 등도 고려해야 한다.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관건은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에 따르면 회원들은 회비 납부율 향상에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의료 소송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지원 ▲연수교육 및 각종 학술대회 등록비 등 할인 금액 상향 조정 ▲의협 차원의 보험 및 연금제도 개발 및 운영 ▲각종 대출 지원을 위한 기거래 은행과 업무 협력 강화 및 타은행 업무 협약 체결 확대 ▲문화생활 혜택 확대 ▲연구 및 연수 지원 ▲의료기관 개원 및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연구를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접근 지원 등을 원했다. 

회비 납부 강제 규정 명문화도 필요하다.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협회의 조치가 수반된 이후에도 답보상태일 경우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회원들은 의협이 회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회원이 그것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체감할 수 있다면 회비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내겠다는 것"이라며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협의 회무 및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회원에게 알리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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