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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협상 172 품목 인하…9월부터

'사용량-약가' 협상 172 품목 인하…9월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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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유형 다' 협상 결과 "447억원 재정절감"
전년 대비 인하액 67% 증가…제도 도입 후 최대 수치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결과에 따라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의 협상이 완료됐다. 합의 약제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당초 협상 대상 제품 품목은 175개였는데, 이 중 허가가 취하된 품목과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를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5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한 재정 절감액은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올해 협상은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이후 이뤄진 첫 협상. 이에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협상 대상에는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5000개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한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다.

건보공단은 "금년도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원으로 67% 이상 증가한 수치"라면서 "20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라고 밝혔다.

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 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다. 반대로 약제 9개 제품군 14개 품목은 제외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6조에서 '협상대상 제외약제' 대상을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에서 '연간 청구액 합계가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변경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규정 변경으로 협상 대상에 추가된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의 산입이 증가했다"며 "반대로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 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해 제약사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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