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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재평가 결과 불복" 셀트리온·한미약품 이의신청
"급여 재평가 결과 불복" 셀트리온·한미약품 이의신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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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낙제점 받은 '고덱스'·'뮤코라제' 제조 및 판매 제약사
심평원, 2022년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이의신청 마감
급여 퇴출·기준 축소 예고 4개 성분 모두서 제약사 반론 접수
ⓒ의협신문
ⓒ의협신문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등이 약제급여 재평가 결과에 불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각각 이번 평가서 낙제점을 받았던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와 '뮤코라제(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약사다.

급여 기준 축소를 예고받았던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 성분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악사들에서도 이의신청이 나왔다.

18일 제약계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감된 2022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에,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비롯한 다수 제약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은 지난 재평가 결과 급여 퇴출이나 급여기준 축소를 예고받은 4개 성분 모두에서 접수됐다. 급여 대상 적응증 전부 또는 일부라도 '급여 적정성 없음' 결정을 받은 성분 모두에서 이의제기가 나온 셈이다.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 대상은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간장질환용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소염효소제) ▲알긴산나트륨(위장약) ▲에페리손(근이완제) ▲알마게이트(제산제) ▲티로프라미드(진경제) 등 6개 성분이었다. 

이 중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 2개 성분은 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 유지가 확정했고, 나머지 4개 성분은 적응증 전부 또는 일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 적정성 없음' 결정을 받아 사실상 급여 퇴출 상황에 놓였고,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 성분 의약품은 일부 적응증이 낙제점을 받아 급여 기준 축소가 예고됐다. 

2022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심평원 약평위)
2022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심평원 약평위)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 성분의 급여 의약품은 셀트리온의 고덱스가 유일하다. 셀트리온은 적정성 평가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의신청을 예고했는데, 실제 이를 실행에 옮겼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뮤코라제를 판매 중인 한미약품도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덱스의 3년 평균 급여 청구액은 611억원, 뮤코라제를 포함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청구액은 347억원이다. 이 둘 의약품의 합산 청구액은 연간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급여기준 축소가 예고됐던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 성분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 중에도 이의신청 기관이 나왔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알긴산나트륨의 3개 적응증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에페리손의 경우에도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급여기준 축소가 예고됐다. 

에페리손 성분 대표품목은 △명문제약의 '에페신'△대원제약 '네렉손' △제일약품 '에페리날' 등이며, 알긴산나트륨 성분으로는 △태준제약 '라미나지' △삼아제약 '거드' 등이 청구액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들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등을 거쳐 11월 경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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