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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논의 다시 불붙나?
국회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논의 다시 불붙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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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표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지역의사제' 제안
공공의대 설립 전 부속병원·공공병원 연계 의견도 나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다시 한번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책 쟁점으로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검토'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포함됐다.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직역이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배치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지역 의료 해결을 위해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보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의 의사들의 혼잡이 가속화되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의사제'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의사 및 간호사의 입학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지역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의 진료에 있어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의 공급 증가가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력 이동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에서 입증이 됐다"며 "지역으로의 보건의료 인력 유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유인으로는 ▲개원비용의 지원(융자 및 보조, 장소의 제공) ▲지역 가산수가 ▲환자 진료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비 제공 ▲최소한의 수입 보장 ▲주거 공간의 지원 등이 언급됐으며, 비경제적 유인으로는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요양시설에 근무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부족한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의사의 업무이지만 의료의 질에 전혀 손상이 안 되는 업무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로 이관하는 의견, 의사단체 자율에 의한 '지역면허제' 도입 등의 의견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1건 등을 우선 검토했다. 

입법조사처는 "제정안들은 의료취약지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10년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특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안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앞서 선결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검토사안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목적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의대의 수업연한 4년이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기간인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려면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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