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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선택 병·의원제, 환자 인권침해이자 역차별"
"의료보호환자 선택 병·의원제, 환자 인권침해이자 역차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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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5일 의료급여환자의 선택 병의원제도 폐지 촉구
부당청구 오해...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 폐지도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 보호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와 관련해 의료 보호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역차별이라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월 5일 '보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선택 병의원제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 보호(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뉜다. 1종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병원에서는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받게 된다. 만약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개협은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요양기관에서는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와 달라고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환자가 이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부당 청구가 된다.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 중 하나가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보호 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선량하게 진료를 본 후 그 피해를 요양기관이 떠안게 되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 보호 환자가 진료를 위해 지정 병원을 방문하고 싶어도 지정 병원의 의사가 휴가 등의 이유로 병원 문을 닫았을 때 의뢰서를 받지 못해 타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를 받는 사례도 소개됐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1종은 대부분 극빈층이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진료를 받지 말라는 의미와 거의 같은 것"이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의료공백이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개협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한 의료 보호 환자는 각 질환별 요양기관에 일일이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현실과 요양기관은 소견서 발급 비용조차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을 짚으며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옵션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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