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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CT·MRI 검사와 병상 연동은 구시대적 발상"
가정의학과의사회 "CT·MRI 검사와 병상 연동은 구시대적 발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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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환자 쏠림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등 지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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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불필요한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이상 자체 병상을 확보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7월 25일 성명을 통해 "CT, 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해당 개정안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의원을 비롯한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해야 하고, 이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T, MRI 검사는 현재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인 경우가 많다"며 "CT, MRI 검사와 병상 설치와 연동하면 불필요한 병상 수를 증가시키고 더 불필요한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그 기준이 병상 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중심 설치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2년 초 보건복지부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5차 회의에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한 이후,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였다.
만약 본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의원을 비롯한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CT나 MRI 검사를 위해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CT, 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CT, MRI 검사는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여 관리한 20년 전에 비해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검사가 아닌 많은 질환의 진단이나 경과를 보기 위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초 입법되었을 때에는 CT, MRI 검사는 당연히 입원 후 실시하는 검사였다면, 지금은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인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는 소위 빅5라 하는 국내 최대 대형병원에서도 많은 경우에서 그렇다. 오히려 CT MRI 검사를 병상 설치와 연동시키면, 불필요한 병상 수를 증가시키고 더 불필요한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수의료장비의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다만, 그 기준은 병상 수가 되어서는 안되며, 대형병원의 더 대형화와 1차의료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방향은 더더욱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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