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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처벌, 보건범죄단속법 9일 만에 '철회'

'사형' 처벌, 보건범죄단속법 9일 만에 '철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7.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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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재범' 시 사형…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협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무기징역형 가능…법률 형평성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5일 발의 9일 만에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보건범죄단속법 일부개정안'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요구된다"면서 최고 처벌 수위인 사형으로 형량을 높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와 같이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률 개정 반대와 철회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 의료전문 법조인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 초범도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마당에,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을 굳이 법까지 개정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A 법조인은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추가하는 것은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이 정하고 있는 무기징역형으로는 형벌의 위하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검토될 만한 것인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라면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사형이라는 극형이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지,  또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범죄단속법 개정안은 발의 9일 만인 7월 15일 철회됐다. 철회 요구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양이원영·이해식·최혜영 의원 등 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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