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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만에 열린 국회…의료 쟁점 법안 관심 '집중'
53일 만에 열린 국회…의료 쟁점 법안 관심 '집중'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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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등 의료 주요 쟁점 법안 법사위 계류
보건복지위, 공공보건 의대 설립·비대면 진료 등 1274건 심사 대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의료 관련 법안 대응, 국회와 적극 소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후반기 국회가 가동되면서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의료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계가 관심을 두는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건보공단 특사경법·공공보건 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비대면 진료 법안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7월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배분되고 상임위원장이 임명되면서 53일 만에 시작을 알렸다.

국회 내 1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이 선출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최근 의료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궐기대회를 진행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한 의사 면허취소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간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간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독단으로 통과시켰다는 논란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의료직역 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의결되면서 법사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규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를 통한 간호법안의 특별법적 지위 배제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 통과와 관련해 "의석수를 앞세운 독단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 14만 의사들은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 직권으로 의사 면허취소 법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아무 이유 없이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본회의로 부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병원 의원의 주장은 간호법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반대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한 법안이다. 

당시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화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영리 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조기에 단속·수사 및 기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 의료시장을 교란을 조기에 막겠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는 7월 26일 기준 총 1274건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이 중에는 공공보건 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상담사법, 조력존엄사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의료계는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의료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 소통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현재 국회 내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예의주시하며 법안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들 및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연락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민감 법안과 관련해 적극 행동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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