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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대한신경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 개정안 즉각 중단하라"
대한신경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 개정안 즉각 중단하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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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기득권 부여하는 제도…유연한 시각으로 개선" 촉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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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대형 병원에만 기득권을 부여하는 행정 독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7월 22일 성명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은 의원을 포함한 보유 병상이 적은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의 CT, MRI 기기 변경이나 증설, 양도양수 및 이전이 금지돼 지역사회 의료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기관들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몰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T와 MRI는 단순히 고비용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라며 "CT와 MRI는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수를 갖고 보유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짚었다. 

신경과의사회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혁신의 시대에 과거의 기준으로 CT, MRI 사용을 제한하려 든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비의 맹목적인 절감을 위해 국민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치고 대형 병원에만 기득권을 부여하는 행정 독재를 당장 중단하고 유연한 시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전달체계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논의되는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살펴보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CT는 100 병상, MRI는 150 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체 보유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원을 포함한 보유병상이 적은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만약 본 개정안 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의 CT/MRI 기기 변경이나 증설, 양도양수 및 이전이 금지되므로, 시간이 갈수록 대학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에서만 CT/MRI 검사가 가능해진다. 즉,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중소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T나 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 의료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몰락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CT/MRI 촬영이 필요한 국민들은 규모가 큰 병원들만 찾아야 하고,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CT, MRI 검사를 위해 새벽 3~4시에 맞춰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검사실로 찾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몇달씩 검사를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본 개정안의 결과는 고위 행정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뻔한데, 보건복지부와 보발협이 대외비로 본 개정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CT, MRI는 이제 단순히 고비용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들의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도구가 되었다. CT와 MRI는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수를 가지고 보유 여부를 결정한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의료비의 맹목적인 절감을 위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치고 대형 병원에만 기득권을 부여하는 행정 독재를 당장 중단하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혁신의 시대에 과거의 기준으로 CT, MRI 사용을 제한하려 든다면, 그 피해는 정작 검사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본회는 보발협이 유연한 시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2. 07. 22.
대한신경과의사회 회 장 윤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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