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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확보해야 CT 설치 가능? 지역 병원 어쩌라고
100병상 확보해야 CT 설치 가능? 지역 병원 어쩌라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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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선안, 의료전달체계 무너뜨릴 것"
"1차 의료기관·중소병원 위축...대형병원 환자 쏠림 부추겨"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월 20일 성명을 통해 "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은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매우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이상 자체 병상을 확보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개협은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면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CT나 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겨 1차 의료기관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발협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대외비로 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개협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CT와 MRI는 과거와는 달리 이미 청진기와 같이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다. 의료기관의 종류나 병상 수만 가지고 보유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1차 의료기관과 15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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