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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친구도 수술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되나?
가족 아닌 친구도 수술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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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인 가구 31.7%...달라진 가족 형태 고려 의료공백 최소화 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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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과 법정 대리인이 아닌 (환자가 직접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의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7월 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4의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며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쉽지 않았을 때 등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으면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법정 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이 해당 권고 사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이행 상황을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 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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