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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암센터도 '공공청사'...과밀부담금 내야"
"서울대병원 암센터도 '공공청사'...과밀부담금 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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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서울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에 행정소송 했지만 '패소'
대법원 "암센터도 공공법인 사무소 해당…인구집중유발시설" 판단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의협신문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의협신문

서울대학교병원이 건축한 암센터도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는▲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을 공공법인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시설 등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는 2016년 3월 증축공사를 마쳤다. 감사원 2017년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암센터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며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부과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암센터는 서울대병원의 사무가 이뤄지는 공공법인의 사무소(공공청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서울대병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와 관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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