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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쉬는' 상병수당, 참여기관 인센티브 '3만 5000원'
'아플 때 쉬는' 상병수당, 참여기관 인센티브 '3만 5000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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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용 1만 5000원+'한시적' 연구지원수당 2만원
참여의료기관 총 240곳…의료기관용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주원석 상병수당 추진단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주원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아플 때 쉴 수 있는' 취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7월 4일 시작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진단서 발급비용 1만 5000원과 시범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2만원을 포함해 총 3만 5000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은 7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현재 진행사항 등을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되면서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나아가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증가했다.

주원석 상병수당 추진단장은 "OECD 38개 국가 중 오직 한국과 미국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일부에서는 도입 중"이라고 알렸다.

이 제도는 국제사회보장기구(ISSA) 182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63개국 등 대부분이 도입 중이다. 국제적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이 다소 늦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법적 근거는 1988년도 의료보험법 시행령에서 이미 마련했지만, 정책적 시행은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렸다. 

1998년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직접 명시를 하기도 했다.

주원석 단장은 제도화가 어려웠던 이유로 "의료제도 마련 초창기에는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뒀고, 최근에는 보장성 강화에 집중했다. 이에 아픈 사람들의 생계 유지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본 제도 도입 전 3년간 진행된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 등을 점검해 본 제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된 시범사업은 1단계로,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이 목적이다. 보장범위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고, 각 모형별로 지방자치단체 두 곳을 배정했다. 기간은 2023년 6월 20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모형은 입원 여부에 따른 제한 여부, 대기기간과 최대 지급기간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대기기간은 '최소 기준 기간'을 뜻한다. 즉 얼마간의 기간 이상 쉰 경우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지자체 구분 ⓒ의협신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지자체 구분 ⓒ의협신문

1단계 시범사업에는 총 63개 지자체가 지원, 종로구(서울)·부천시(경기)·천안시(충남)·포항시(경북)·창원시(경남)·순천시(전남) 6개 지역이 선정됐다.

부천시와 포항시의 경우, 입원·외래·재택요양에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모형1). 종로구와 천안시는 위에서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부분만 기준을 달리한다(모형3).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모형3)이다.

현재까지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240곳. 추진단은 참여 의료기관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7월 12일 기준)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고, 34건이 심사 중이다. 나머지 12건의 경우, 자격요건 점검 절차를 밟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 환자로부터 1만 5000원의 진단서 발급비용을 받는다. 신청인은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최초 신청서의 진단서 비용은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도 지급된다. 이는 최종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시 모든 기관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서 비용 산정의 경우, 타 제도에서 운영 중인 소견서나 진단서 내용을 참조했다"면서 "이번 사업 진단서는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 내용이 많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1만 5000원을 책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를 중심으로, 유급 병가를 지급하던 고용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유급 병가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이 4만 3000여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유급병가제도 정착과 상병수당은 동시에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서로 연계해 접근해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본사업 전환 시 예상되는 연간 재정의 경우,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추산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2019년 관련 연구에서 '의료이용일수'를 기준으로 한 추산을 통해 8000억원~1조 7000억원을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다. 초기에는 상병수당 적용대상자 입장에서 수급받는 요건을 파악하는 일,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병수당용 진단서 작성 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계를 비롯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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