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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부당청구' 의료기관 처분 면제권 부여
보건복지부에 '부당청구' 의료기관 처분 면제권 부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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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심의위원회 권고 시 면제 가능…28일까지 의견 수렴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다.

보건복지부는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하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역할을 감경 또는 면제까지 확대해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당청구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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