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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4:31 (금)
5월은 회원 정기신고의 달

5월은 회원 정기신고의 달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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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정기신고의 달. 전국 회원은 거주지 소속 의사회를 통해 일제히 신고를 마침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거주시 소속 의사회인 서울 서초구의사회를 방문, 정기신고와 함께 의협회비를 비롯한 시의사회비, 구의사회비, 의정회비 등 각종 회비를 납부했다.

金 회장은 “전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권리를 찾고자 할때만이 `강한 의협, 일하는 의협'이 될 수 있다”면서 전국 회원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정관 세칙 제1조 및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신고는 회원의 동태를 파악, 의료정책의 기초자료료 활용될 뿐 아니라 회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고, 회비납부대장 및 신고서를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도록 각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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