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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의사 절반 "응급실 폭행 때 경찰 도움 안돼"...해법은?
설문조사 의사 절반 "응급실 폭행 때 경찰 도움 안돼"...해법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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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54.8% 경찰 대응에 부정적 응답...현행 시스템 한계
응급실 경찰 상주 또는 보안인력 면책권 부여로 대응력 높여야

[의협신문]은 지난 6월 15일 응급실 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6월 24일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보복성 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응급실 폭력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설문조사는 [의협신문]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19개 설문문항으로 6월 28일 10시 부터 6월 30일 10시까지 실시,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1%, 표본오차는 ±1.4이다.
[의협신문]은 ▲응급실 폭언·폭행 경험 ▲대응 매뉴얼 및 보안요원 배치 ▲응급실 경찰 배치 ▲법령 정비 ▲진료거부 및 검색대 설치 등에 대해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결과를 세부 분석했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리겠지만,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응급실 의사의 절반은 폭언·폭력 상황에서 경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폭언·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9%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9%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매우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6%, 도움이 됐다는 답은 13.9%에 그쳤으며, 나머지 29.7%의 응답자는 보통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경향은 근무형태나 응급실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확인됐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렇다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인력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현장의 의사들은 응급실 내에 경찰이 상주하도록 하거나 '권한을 가진' 응급실 보안요원을 배치한다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을 응급실에 배치하면 의료진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5%는 매우 또는 적정한 수준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은 8.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응급실 경찰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은 전 종별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특히나 규모 면에서 열세를 보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81.5%로 그 수요가 높았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보안요원의 법적, 행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의사 대다수가 한 목소리를 냈다. 보안요원 폭행죄·상해죄 적용 배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보안요원들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없앤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설문 결과, 현장 의사 95% 이상이 이 같은 방안에 동의를 표했다.

'응급실 보안요원이 폭언·폭행 가해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폭행죄·상해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81.3%는 적극 찬성, 13.8%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한다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1.8%에 그쳤다.

보안요원 폭행죄·상해죄 적용 배제는 모든 연령과 세부 직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응급실 근무 인턴 직역에서 그 수요가 컸다.

해당 대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군에서 84.1%, 응급의학과 전공의군에서 84.6%, 인턴 100%로 평균치를 상회했다.

응급실 종별로는 권역 및 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해당 방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85.1%,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계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폭력사건 대응책의 하나로, 보안요원 폭행죄·상해죄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현 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보안요원이 가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실효적인 보안이 어렵다"며 "응급실 보안요원이 폭언·폭행 가해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폭행죄·상해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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