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0:24 (목)
인터뷰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로 전환…투표율 제고 숙제"

인터뷰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로 전환…투표율 제고 숙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7 06:00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광송 의협 중앙선관위원장 "전자투표 통한 공정선거 위해 노력" 강조
낙선한 후보가 결선 오른 후보 지지 안돼...합동설명회 개선방안 찾을 것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의협회장 선거가 전자투표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과 관련 투표인수를 늘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광송 위원장은 7월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및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자투표 완전 전환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2014년 제39대 회장 선거에서 처음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전자투표 참여회원 수가 크게 늘어 지난해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전자투표 비율이 96%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사실상 대세로 자리잡은 것.

이어 더해 우편요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우편 배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투표용지 훼손 및 분실 위험, 개표시간 지연에 따른 비효율 등 우편투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전자투표로의 완전 전환 논의가 속도를 냈다.

실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시 우편투표에 소요된 비용은 6364만 3360원으로 전자투표 비용(3133만 7496원)에 비해 약 2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지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시도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에 중앙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도지부도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선거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산하단체의 선거에 준용한다' 조항 신설) 하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의원총회 현장 투표 방식도 현행 기표소 투표(종이투표)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투표와 개표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개선안을 마련한 결과다.

현행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감사 선거 방법을 총회에서 정하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에는 관행적으로 기표소 설치를 통한 무기명 직접투표를 해왔다.

그러나 기표소 투표시 투표·개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행정적으로도 복잡해 총회의 진행이 더뎌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의원회 개혁 TF는 운영 규정상 총회 현장투표 방식에 '전자투표 또는 직접투표'를 병기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운영규정 개정을 확정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고광송 위원장은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때부터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는 처음으로 결선투표제가 시행됐는데, 나름대로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편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600여명되는데, 해가 갈수록 젊은 연령층 회원들의 전자투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부터는 우편투표를 없애고 전자투표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투표인수를 늘리고, 투표율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금도 투표권을 갖는 회원이 5만 6000여명을 넘지만, 실제로 선거권이 있으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이 8000여명에 이르며,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은 2만 500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지지로 당선돼야 그만큼 힘을 더 갖는다"며 "많은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가장 큰 숙제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권이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와 협의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많은 회원이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투표권자에 대한 자격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간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입회비를 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일부에서 선거권에 대해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고 위원장은 "의협은 권익단체에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투표권이 주어지도록 한 것"이라며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선거를 치르다보면 여러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보하는데, 중앙선관위는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해 사전에 예방 및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부 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도지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시도지부 선거에 대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낙선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에서 낙선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른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옳다고 본다"며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합동설명회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주최하는 측과 논의해 후보자 간 변별력 있는 합동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