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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인터뷰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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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치료 위해 불편하더라도 대면진료 받아야"
"원칙 없고, 제한 없는 '비대면 진료' 환자 안전 위해(危害)…치료권 방해"
"정부·의료계 충분한 협의 통해 국민 건강 위한 보건의료정책 만들어야"
의협, 전문가 단체로 사회적 신뢰 받아야 KMA POLICY 영향력 확보 
KMA POLICY 특위, 미래지향적 아젠다 집중…회원 관심·참여 당부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KMA POLICY의 역할과 올해 중점 활동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KMA POLICY의 역할과 올해 중점 활동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환자의 편익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危害)하고, 의사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위험합니다."

KMA POLICY는 7월 2∼3일 '재택치료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상반기 세미나 겸 워크숍을 열었다. 2019년 제2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3년 째 특위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홍식 위원장은 의료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진료의 원칙과 기본을 강조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원격의료를 원칙 없이 도입하면 안전성이나 진료의 정확성을 해치게 된다"고 우려한 김홍식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차라리 환자가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면진료를 해야 하고,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의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진료의 원칙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는 대면 진료·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등의 원칙과 용어를 큰 틀에서 정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젠다로 만들려고 한다. 가령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산간 도서 지역 주민, 선상 근무자 등 특수한 환경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방적인 정책 강요가 아닌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급자·소비자·관리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와 관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부족했다.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역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도 도입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를 막을 수 있다거나 없다는 논쟁보다는 최대한 노력해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격의료가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KMA POLICY 특위는 회원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 마음대로 안됐으니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보완책은 계속 만들어야 한다"며 KMA POLICY 특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다음은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 2기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각오.
2015년 준비위원회부터 7년 동안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왔다. 이전 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어젠다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워크숍 주제를 '코로나19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로 잡은 이유는?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로 갑자기 도입된 제도다. 내과 개원의사로 재택치료에 참여했는데 진료 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 선택을 비전문가인 환자 스스로 하려는 것이다. 일례로 한 40대 확진자가 팍스로비드 처방을 요구했다. 들어보니 60세가 되지도 않았고, 기저질환이나 면역저하 질환도 없었으며,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렵다고 하자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하나의 사례지만 치료제 선택이 비전문가의 요구에 좌우된다면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치료에 방해가 된다.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정해진 질병으로만 시행한 재택치료도 문제가 많다.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격의료는 이미 법적 기틀을 마련했고, 의사들이 반대해도 환자 편익을 내세워 시행하려 하고 있다. KMA POLICY 특위는 원격의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의료란 환자의 편익보다 안전과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제를 선정했다.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격의료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의협은 의원급으로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 여부가 의학적인 요소가 아닌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 끌려 가는 상황이다. 소위 의료산업화에 중요한 축을 원격의료 활성화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원격의료 토털 솔루션 개발자, 자가 측정 의료장비 개발자 등이 정권에 호소해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재택치료로 편리함을 맛본 국민이 의료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원격의료 도입에 병원과 의원을 분리해 판단할 수는 없다. 의사가 행하는 의료는 자신이 속한 기관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똑 같다.
환자-의사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부정확한 환자의 구술에 의해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부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병원 외래도 마찬가지다. 자가 측정 의료기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내과의사들이 자가혈당 측정 결과만으로 당뇨약을 처방하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자가 측정만으로 당뇨병과 합병증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원격의료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질병에만 가능하다.

■ 2기 KMA POLICY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은?
KMA POLICY 특위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만드는 기구다. 큰 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엔 제한이 있다. 다만  KMA POLICY 특위 발족 5년이 지났으므로 양질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포맷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개별 위원의 능력으로 어젠다를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스템을 통해 어젠다를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KMA POLICY 특위는 '국민과 함께 가는 KMA POLICY'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간 활동이 얼마나 목표에 접근했다고 보나?
KMA POLICY 특위의 발족 목표에 국민과 함께 간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까지 구축한  POLICY를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의미한 연명치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 △흡연율 감소 정책 △사회공헌협의회 지지 및 의료봉사 활동 참여 독려 △노인 학대 및 아동 학대 예방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내용을 구축했다. KMA POLICY 홈페이지(http://kmapolicy.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 KMA POLICY 특위 출범 이후 힘들게 102개의 POLICY를 만들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POLICY를 생성하고 있나?
KMA POLICY는 의협 정관 및 내규 등에 관한 것, 진료현장의 의사회원에게 주는 메시지, 대 국민과 대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한 POLICY를 개발하고 있다. POLICY는 특위 위원만이 아니라 일반 회원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전문위에서 안건을 분류하고, 심의위 안건 심의 의결, 분과위 조사 및 연구, 심의위 종합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고 있다. 심의와 조사 과정에서 연구지원단과 전문위의 도움도 받고 있다. 
법제 및 윤리분과,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건강보험정책 분과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보 콘텐츠 개발도 KMA POLICY 특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당장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협과 KMA POLICY 특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엉터리 의료정보가 돈벌이로 전락해 국민은 돈을 잃고, 건강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해 사이비 의료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 KMA POLICY 특위 발족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KMA POLICY 특위 발족 이후 지난 5년간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료계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의협 회원들이 이전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POLICY를 구축해 특위 활동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이슈를 선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영향력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140년 역사의 미국의사회 AMA POLICY는 기초적인 자리를 잡기까지 30년 이상 걸렸다. 보건의료정책을 근거중심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은 해마다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니즈도 날이 갈수록 다양화 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불과 몇 년 만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KMA POLICY가 제자리를 잡기까지 십 수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은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대치의 차이 때문이다.
KMA POLICY 특위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할 것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행보가 부진한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역량이 요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구호를 외치는 건 쉽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베이스를 구축하고, 논리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건의료정책은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자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려워 KMA POLICY 특위 스스로 구축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KMA POLICY 구축이 더디다고 지적한 회원이 막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외부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한다. 의협에서 이뤄지는 많은 작업과 활동 중에 가장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KMA POLICY 특위다. 이런 어려운 작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항상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     

■ KMA POLICY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협이 사회에서 전문가 단체로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의료에 관한한 의협의 발표를 듣는 것이 건강유지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신뢰를 얻는다면 KMA POLICY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최근 제주 녹지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행정처분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2004년에 의료 영리법인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당시 의협 정책이사로 참석했다. 영리법인은 시기상조이며,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일공공의료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앞서 적지 않은 회원들이 영리법인 허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나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도 18년 전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영리법인 허용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간에 경쟁이 필연적이고, 경쟁은 차별화를 통해 형성된다. 단일공공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에 차별화를 할 수 없다. 영리법인이 들어서더라도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 환자 빼앗기 싸움 밖에 할 게 없다.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하고 효율성 없는 의료행위를 포장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냥 현재의 제도 속에 자본가의 자금이 들어와 환자 따먹기 싸움만 치열해 지는 꼴일 뿐이다.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투자자에게 자본 투자를 받아 시설과 기술력을 높여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투자도 소극적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을 흉내내는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일 뿐이다. 
제주도 녹지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 문제로 투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영리법인이 결국 국내 환자유치 경쟁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KMA POLICY 특위의 업무는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려는 회원들은 줄어들고 있다. 업무가 어렵다는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의협 내에서 KMA POLICY 특위의 위상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KMA POLICY 특위는 현안보다 미래지향적인 어젠다에 집중하고 있다. 의사 직업과 의료환경의 미래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많이 부족하다. KMA POLICY 특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2019년 제2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3년 째 특위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홍식 위원장은
2019년 제2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3년 째 특위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홍식 위원장은 "POLICY는 회원의 제안을 통해 만든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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