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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응급의료 관련 폭력행위 적절한 예방·대응은?
법률칼럼 응급의료 관련 폭력행위 적절한 예방·대응은?
  •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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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에 경찰력 상시 배치 필요…국가·지자체가 비용 분담해야
응급의료시설·종사자 피해 발생 시 국가·지자체 우선적인 비용지원 필요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최근 경기도 소재 응급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환자의 가족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던 가운데, 부산 소재 응급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가족에 의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의 거의 모든 분야의 종사자가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에 의한 폭언, 폭행, 방화, 기물파손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특히 응급의료분야의 경우 그 빈도와 행위의 강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한다.

필자도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 응급실 근무를 했는데, '진료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 '뒤에 온 다른 환자에 대해 먼저 응급처치를 했다는 이유', '자신이 원하는 처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폭언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경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필자가 의사로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폭언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정도의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온정적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대응하지 않거나,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인식이 변화하면서,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수준도 강화되고, 피해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상당히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는 추세이다.

실제로 수 년 전에는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 환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해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상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찰력 상시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경찰이 배치되면 좋을 것이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일반경찰이 아닌 청원경찰이 배치될 경우 인건비 등의 청원경찰경비에 관해 청원주인 의료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응급의료 및 환자안전의 공공적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이나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후 대응적 측면에서는,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치료비용이나 수리비용을 대지급한 후 대지급자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몇몇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무자력이어서 피해 의료진이 신체적 상해에 관해 자기 부담으로 치료를 받거나, 손괴된 시설에 관해 피해 의료기관이 자기 부담으로 수리를 하거나 피해 배상이 늦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사기 저하나 응급의료업무 중단의 원인이 되는 바, 결국 지역사회에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응급의료시설이 손괴될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넌 결국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 및 시민사회가 논의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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