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 면제...찬성"
의협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 면제...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4 06: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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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냐 2022-07-05 08:03:32
실질적 수가 삭감. 최저시급 5%인상, 물가인상 4%에 수가 인상 1프로대. 이게 의료계의 현재 주소다.

kmd3217 2022-07-04 19:50:57
강제보험 50년간 찍소리도 않고 따라온 의협이 반성해야지

현실은 2022-07-04 10:03:39
개미 눈물만한 수가인상, 응급실폭행 등.... 의료보험과 관련된 진료를 하지말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바보가 아닌한 비급여에 매진할수 밖에

zzz 2022-07-04 09:31:1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뭔지는 판사와 여론이 정함 ㅋ
어자피 죽으면 그에 연관된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되어버림

eg. 가이드라인대로 했는데 환자 사망
-> 자문받은 종병교수: 엣헴, 이건 로컬의사나부랭이따위가 감히 일주일전 나온 저널의 최신 지견을 치료에 반영하지않아서 최선의 의료행위는 아닌걸로 생각됨.
-> 판사: 아 그럼 과실있네? 징역 10년 땅땅

eg. 최신 저널 의견대로 의료행위했지만 환자 사망
-> 자문받은 종병교수가 엣헴, 이건 로컬의사나부랭이따위가 감히 널리 인증받아 안정성이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건방지게 최신저널의 미검증된 최신 의견으로 치료하여 환자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없지않아있어보이지않다하지않을수없을수없음
-> 판사: 아 그럼 과실있네? 징역 10년 땅땅

zzz 2022-07-04 09:30:30
eg. CCTV를 본 유가족이: 이 장면을 보면 의료진이 환자치료하다가 옆 환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니까 잠깐 돌아보면서 30초간 의료행위를 지연시켰고 그것때문에 환자가 죽었으니 이것이 중대 또는 고의 과실행위이며 이것이 인정되지않는다면 법원과 병원앞에서 분신하겠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지않은 검찰을 대상으로 죽을때까지 민원넣겠다고 하면 판사 검사도 사람인지라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과실있는쪽으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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