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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 논의 '국가 보상 비율 쟁점'
의-정,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 논의 '국가 보상 비율 쟁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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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 개최...의협, 분만 인프라 붕괴 강조 "국가 책임 100%" 요구
정부, 의료계에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방안 방법론 요청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정부와 의료계가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논의 과정에서 '국가 보상 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의료계는 분만 인프라가 붕괴된 비상시국임을 강조하며 100% 국가 책임안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6월 22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논의를 포함한 현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회의 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는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논의현황 공유' 한 줄로 짧게 정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운 의협 보헙정책부회장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안과 관련해 국가와 의료기관의 부담 비율에서 이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비용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측에서는 해당 보상 사업에서 조율해 8:2, 9:1 등의 의견이 나왔다"면서 "의료계는 현재 분만 인프라가 이미 깨진 비상시국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보상 100%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필요성은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산부인과, 분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일정 비율의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 역시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의료계의 큰 환영을 받았다. 동 법안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운 부회장은 "신현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의 취지 역시 깨져버린 분만 인프라를 살려내고자하는 것이었다"면서 "비상시국에는 비상시국에 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에서는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에 대한 의협 차원의 방법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협 내부 의견을 모은 뒤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의에서는 환자 입원과 관련한 의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간단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안건으로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간호 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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