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국회의원·대학교수·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법 발의
국회의원·대학교수·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법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22 14:33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대·약대·치대·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
조사대상 2012~2022년 10년...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 확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 전형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관한 조사를 통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입학전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201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입학한 사람 및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학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의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고위공직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등으로 분류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