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보호자와 밀접 접촉하면서 폭언·폭력·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의사·간호사·응급실 및 원무과 종사자 등을 위한 사원증 녹음기가 선보였다.
의료기관 안전 제품 개발 전문업체 뮨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언과 성희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원증 녹음기 '버즈 라이트' 업그레이드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근무 중 폭언·성희롱·갑질 등이 벌어졌을 때 사원증 뒷면의 슬라이드 버튼을 위로 올리면 티 나지 않게 바로 녹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버즈 라이트'는 무게가 32g으로 목에 걸어도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 한번 충전하면 7시간을 연속 녹음할 수 있다. 녹음하지 않을 때는 대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대폰 충전 방식으로 2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의 녹음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증거 능력도 인정하고 있다.
오광빈 뮨 대표는 "사원증 녹음기를 패용하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면 당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녹음이 불법이 아니다. 법원이나 경찰에서 녹음 파일이 증거로 효력이 있다"라면서 "진료 및 간호, 업무 중 폭언이나 성희롱 등 위협을 감지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녹음이 어려을 때 최소한의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 녹음기 사원증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 장치"라고 밝혔다.